'타다'의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간의 신경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예정대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가 한창이다.
18일 정부와 해당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애초 4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총선 일정 등이 겹치며 혁신위 구성도 늦어졌다. 특히 위원 섭외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여객운수법 하위 법령 등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한하고, 업계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첫 회의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제도 운용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 대상 기여금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사항을 짚어보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을 개정안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종전 '타다'처럼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공포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위는 우선 실시간 예약·호출·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2025년까지 10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를 목표로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허가 총량 관리 방안 등은 이 목표 아래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전체 운송 요금의 4%를, 매사추세츠주는 건당 0.2달러를 승차 공유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납부 방식은 이용 횟수와 운영 대수 등 여러 기준을 놓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혁신위가 오는 8월 중 관련 방안을 마련하면, 업계와 협의해 최종 정책 방안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예고는 9월, 시행은 내년 4월 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