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스트·베이직 서비스 접는 '타다'…모빌리티 시장 판도 '눈길'

2020-03-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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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9월께 시행

어시스트 서비스 7일까지 운영…베이직 서비스 곧 종료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주도 예상

"타다 항소심 재판에는 개정안 적용 안돼"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재편에 이목이 집중된다. 타다가 일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이 '렌터카'를 통한 플랫폼 운송사업에 적극 뛰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다만 검찰이 항소한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 관련 재판은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자격 및 승합차 운행을 통한 영업 범위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표결에 부쳐진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돼 타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사실상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타다는 법안 통과로 기본 사업 모델인 '베이직' 서비스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잠정 운영하고, '어시스트' 서비스는 7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프리미엄·비즈니스·에어·프리이빗 등 나머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장 4월 1일로 예고했던 쏘카로부터의 분할 독립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지 모르겠다"며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 면목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 제출한) 박재욱 대표의 글을 읽고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면 고맙겠지만, 아니라면 개정안을 빨리 공포해 달라"며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제도권 내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 영업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타다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로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쉽게 뜻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몇 가지 대안으로는 현재 승합차로 공항 등에서 운행 중인 '벅시'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타다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운행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국토부의 벅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일례로 내세웠다. 또는 예약제 등으로의 영업 방식 전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타다가 선택할 몫이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중심으로 돌아갈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택시제도 개편안' 제도화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택시 면허 기반 '플랫폼 택시'의 대장주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카카오택시는 23만 택시 가입자와 2300만 이용자, 1000여개 택시 면허를 확보하고 있다. 중소 플랫폼업체들은 카카오에 편입되거나 따로 연합체를 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승합차로 운행을 준비 중인 카카오 '벤티'는 타다 서비스 중단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벤티의 경우 처우 문제로 기사 수요 부족에 시달려 왔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이 카카오에 합류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편, 향후 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가 받게 될 항소심 재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 재판 도중 개정된 법안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 소급 적용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타다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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