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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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