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中안방보험 소송전 관건은

2020-05-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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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한 미국 호텔 15곳.[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미래에셋그룹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7조원대 규모 호텔 인수 소송에 대해 응소와 반소로 맞대응하기로 하면서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관건은 권원보험 확보 실패가 계약 위반의 귀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낸 신속절차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 오는 8월 24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소 3차례의 재판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에셋은 당시 안방보험으로부터 뉴욕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호텔, 와이오밍주 잭슨홀 포시즌스 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호텔 등 미국 내 15개 호텔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인수대금의 10%인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원)를 계약금으로 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문제가 없었다면 이 거래는 지난달 17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예정일까지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하면서 생겼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4곳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은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호텔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이번 계약 무산의 귀책 사유가 안방보험 측에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그날 잔금을 치르지 않고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 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미래에셋 측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의 계약철회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달 27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
 
안방보험은 먼저 미국 호텔들의 소유권에 대해 "안방보험이 15개 호텔 중 6개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증서를 누군가 허위로 작성한 것을 지난해 발견해 미국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소유권이 안방보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문제 삼는 소유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증서 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델라웨어 법원에 사기 소송을 낸 사실을 작년 12월 알게 됐다"며 "델라웨어 법원이 올해 1월 15일에 사기 소송을 낸 이들에게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현재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 등 최강 변호인단을 선임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반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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