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3)을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했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체육회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 씨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왕 씨는 영구제명 후 유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 씨는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명으로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도회는 왕 씨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이달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체육회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 씨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왕 씨는 영구제명 후 유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 씨는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명으로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도회는 왕 씨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이달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