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구직자취업촉진법’ 환노위 통과

2020-05-12 13:00
  • 글자크기 설정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

[사진=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 상주·문경)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해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며,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