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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아주경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12/20200512114741145680.jpg)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아주경제]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수시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