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한시적 감면, 중앙·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역화폐 과천토리 10%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