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다.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살수 및 진공흡입 조치 실시, 미세먼지 발생 작업의 공사시간 조정 및 폐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