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안내 문자 사칭 스미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안의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문자 내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 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진흥원에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의심 신고는 총 2360건이다. 이 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사례는 지난달 보름 기간 동안 130건을 넘었다. 스미싱 사기를 피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 △각종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단속이 병행되지만 한계성이 짙다"며 "이러한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