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2.54% 상승

2020-04-3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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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45만7000호, 29일 전 시·군 동시 공시

5월 29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약 45만7000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29일 일제히 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도내 평균 2.54%로 상승(전국 4.33% 상승, 대구시 5.7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릉(8.53%), 고령(4.61%), 성주(4.12%), 경산(3.82%),청송(3.81%) 등 18개 시·군은 도내 평균(2.54%) 상승률보다 높았던 반면, 구미(0.03%), 김천(0.83%), 포항(1.91%) 등 5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의 경우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과 공항개발 재추진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컸던 반면, 구미는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현상의 지속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해 상승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 주택으로 11억23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표준단독주택(2만5000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5만7000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부속토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일치시켜 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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