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행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KF94 마스크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명에게 1696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애초에 마스크는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은강)는 A(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마을 청년회장으로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A씨에게 700만 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며 "코로나19가 확산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국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죄로 평가한다"면서 "엄정 처리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그건 검사님의 상상이구요"... 직격탄 날린 정경심 A씨는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사기 #중고거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