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벤틀리 발길질' 사건...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2020-04-25 17:45
  • 글자크기 설정
술에 만취해 외제 고급승용차를 파손한 20대 대학생이 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피해 차량 운전자 A(23)씨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차량도 파손된 흔적은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학생 B(25)씨는 지난 19일 자정 무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A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또 운전자 A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범행 모습은 구경하던 행인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 차량은 시가로 2억원이 넘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차량을 파손한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다만, 폭력 혐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