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업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돼 있다.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폭 관련 도로기준도 주택법 및 건축법을 준용토록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서울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