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보료 정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정도 줄었다.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과정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호봉승급 등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고 나중에 낸다.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