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에게 만기 또는 연금개시 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최소 기납입보험료 지급을 보장(최저보증제도)하고 있으며 회사별 변액보험상품에 따라 특정 이율을 추가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로서는 최근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중도 계약해지 전에 최저보증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최저 기납입보험료 이상 보증하므로 소비자는 중도 계약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 및 펀드운영과 보험상품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므로 단기 해지 시 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10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유지 시에는 사업비(수수료)가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변액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성보험(연금보험)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는 펀드 변경 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펀드 주치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 변경 및 펀드 운영방식 선택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회사별 상품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자의 기납입보험료의 손실방지를 위한 최저보증제, 특정 이율 보장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는 최저보증제도뿐만 아니라 연금개시 전까지 계약을 유지하거나 전체 보험료를 납입 완료한 경우 가입자에게 회사별 변액보험상품에 따라 최소 1%~3% 정도의 이율을 보증(기납입보험료에 단리로 가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0%대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