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 시작부터 날선 공방... '입증취지 없는 증거목록'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으로 시작됐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확인서를 이용해 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부탁한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도 않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두고 재판부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되물은 것. 공소사실에 비해 증거목록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이 재판부의 의문이다.
검찰은 "부분적으로 검찰이 신청한 증거는 정상범죄에 관한 걸로 모두 관련 있다"면서 "조씨의 활동 확인서 진실 여부가 명확히 갈려질 거라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청맥에서 한 인턴활동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증거목록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취지와) 거리가 먼 근거다. 사실적 규범적 관련성이 없고, 입증 취지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 공소사실 변호인에 되묻는 검찰… '촌극'
재판이 거의 마무리돼 갈 무렵 검찰은 "아까 변호인께서 의견서에도 조씨가 2017년 10월 11일까지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럼 10개월 동안 16시간 했다는 취지냐"라고 물었다.
변호인 - 공소제기에 16시간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검사 - 아니 그건 (인턴증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거고. 저희가 (확인한) 다른 서류에는 300시간 넘게 기재돼 있는데, 이건 오해를 하신 건지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취지를 명확히 해주세요.
16시간이라고 강조하시길래···. 그런데 2주 동안 한 게 16시간이고. 2018년 발급 확인서는 368시간 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변 - 2018년 거는 공소사실이 아닙니다.
검 - 취지가 그렇습니다.
판 - 공소사실 자체는 16시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검 - 확인서를 인용한 겁니다.
판 - 아아···, 그럼 (인턴근무) 시간은 공소사실 확정이 (된 것이) 아니란 거죠?
검 - 네. 10개월 동안 16시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변호인 측이)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판 - 변호인 측이 당장 밝히는 게 급한 건 아니니까.
검 - 강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변 -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 (16시간이라고) 쓰셨잖아요!!!
이미 인턴 활동 16시간 부분을 기소한 것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하자, 검찰이 변호인 측에 16시간이 맞는지 300시간이 맞는지를 되물었는데, 이를 두고 변호인이 핀잔을 준 상황이 연출된 것.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고,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구조인데 거꾸로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이밖에도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것까지 언론에 설명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최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날짜는 언젠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검찰 이야기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재판을 마친 뒤 최 전 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발' 기사를 쓰지 말고 취재를 하라는 뼈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심사를 거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재산을 다 공개했는데, 입장까지 묻느냐"고 반문했다.
최 전 비서관은 "여러분은 취재가 아니라 검찰 이야기를 받아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당신 입장이 뭐냐고 물으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확인을 해달라. 이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