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탈북자 병역의무 '있다' VS '없다'

2020-04-21 10:59
  • 글자크기 설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탈북자도 병역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있을 뿐이다. 당혹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탈북자의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입대를 할 수도 병역을 면할 수도 있다. 

병역법 제 3조(병역의무) 및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경우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원칙적으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 의무가 있다. 

특히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반드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면 '면제'된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태구민 미래통합당 의원(서울시 강남구갑)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 이유는 '분계선병면'. 분계선병면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의 병역 면제를 뜻한다.

김병수 태구민 의원실 사무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대로 면제가 맞다"며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이 원하면 병역면제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병검사 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진다"면서 "대부분이 면제를 선택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현역 군인이었던 자가 귀순한 경우에도 선택권이 있다. 한국군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임용) 2항은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11조 역시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면 장교가 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1983년 미그19기를 몰고와 귀순한 이웅평 상위과 1998년 JSA를 넘어와 귀순한 변용관 상위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귀순 후 각각 공군 소령과 육군 소령으로 임관했다. 이후 이씨는 대령까지 진급했고, 변씨는 중령으로 전역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현역으로 군관(=장교)이었던 경우 대부분 남한에서도 군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던 반면 전사(=병사)였거나 병역의무자인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생활하거나 병역면제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20대 남성 중심 병역의무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출신을 포함한 다문화 귀화자를 병역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