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측은 5촌 조카에 대한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재판에 쓰일 증언을 하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신문 내용을 제출해 재판부에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일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을 시작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정 교수가 이같은 사실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 주장 요지는 업무상 횡령 인식하지 못했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블루펀드 출자와 관련해 거짓 보고 가담한 사실이 없고, 코링크 회사자료 인멸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신문사항을 두고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게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소송 지휘한 바 있다.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질문들을 삭제하기 위한 것.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유도신문이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건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이 있다. 미리 어느 부분 삭제할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고 신문할 때 이부분 삭제해달라 고지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참작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의 불출석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