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2020-04-20 10: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한시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7월말까지 집중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도 집중 발굴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로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산 등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재산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완화 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가구별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258만원까지 금융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