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50·100·150유닛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리고 약사법 위반에 근거해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진행 중이던 검찰 조사에 따라 허가 내용과 원액 허용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뤄진 조치다.
김슬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인보사 케이스를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메디톡스는 현재 메디톡신, 이노톡신, 코어톡스 등 총 3가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매출은 전사의 10%에 불과해 2분기부터 메디톡스 내수 매출 부재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미국국제위원회(USITC) 소송은 6월 5일 예비판정을 앞두고 있어 단기간 내 품목허가취소 철회가 없으면 소송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메디톡신 파이프라인 가치는 제외하고 목표주가를 제시했다"며 "메디톡스에 진행 중인 검찰 조사, 품목허가 취소 등이 마무리되면 메디톡신 가치를 재산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