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무서·관공서 56곳에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 설치

2020-04-16 10:31
  • 글자크기 설정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한번에 신고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로 신고 받아 세금만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납부했으나, 지역에 맞는 공제․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정부는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외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5월 1일~6월 1일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관공서 총 56곳에 각각 설치·운영된다.(오산·양평·가평·연천은 탄력적 운영)

이곳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40명과 국세청(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53명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납세자는 도내 56곳 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신고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민원을 분석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 운영 기간 시·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해준다.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1833 9119)을 통해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