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의 비조치의견서가 활성화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기 위해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장 직속의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해왔다.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준이지만, 비조치의견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법적 불안을 줄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법령해석심의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사실 관계·쟁점이 복잡한 사항이나 여러 부서의 업무가 섞인 경우, 기존에 나간 비조치의견 사례와 엇갈리는 경우 등을 심의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고, 익명으로도 신청받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