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 외국인에게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벌인다.
시는 먼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를 거쳐 격리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입소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제공되는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무증상으로 공항 검역소를 통과해 대중교통을 이용, 귀가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항을 나온 무증상 외국인이 입국자 전용공항버스 ‘7000번’을 타고 관내 지정 주차장에 내리면 전문통역요원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에서 제공하는 전용차량으로 안전하게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사회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문통역요원은 영어·베트남어 각 2명씩 구성돼 버스 운행시간에 맞춰 오전 8~오후 3시, 오후 2~9시로 나눠 언어별 1명씩 편성, 2개조로 운영된다.
또, 자가격리 기간 중 불미스런 이탈사고 예방과 건강상태 및 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 모니터링을 추가하고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 시 향수를 달랠 해당 국가 식품도 추가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배달앱, 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원격지도·점검도 벌인다.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관내 2325개에 달하는 농수산물 통신판매업 등록업체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가 증가되면서 마련됐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업체가 유통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표지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하며,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은 민원접수 등 필요 시 최소인원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