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선 '수위방'으로...음란물 유통 심각

2020-04-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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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음란물 공유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현재 페이스북에서는 '수위방'이라는 이름의 음란물 공유방이 개설되고 있다. 수위방은 노출 등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가입자는 방별로 수십명부터 많게는 수천명대에 달한다.

가입신청란에는 '음란물을 많이 갖고 있나', '음란물을 앞으로 많이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없다.

일부 수위방에 가입 승인을 얻어 들어가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영상물을 취급하고 있다. '초중고 화장실 몰카', '미성년자 음란물 1만개 넘음' 등 제목과 함께 음란물을 교환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지불수단으로 삼아 거래하겠다는 글도 있다.

수위방 운영자나 이용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다수라는 정황도 발견됐다. "여기 들어올 청소년들? 여기 다 청소년이야. 초딩 중딩 많음"이라고 소개한 방도 있다. 

일부 방은 2006년생(14세) 등 특정 출생연도의 미성년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정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수위방에 "돈이 급해 직접 찍은 음란물을 팔겠다", "(성 착취) 노예를 구한다", "17살인데 여자 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사방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이런 방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도 수위방에는 "자료 많은 수위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음란물방 운영해볼까 하는데 들어오실 분" 등 회원을 모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한 이후 술렁이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한 포털사이트 문답 페이지에는 "페이스북 수위방에서 영상을 내려받았는데 중학생들이 나와서 1시간 뒤에 삭제했다. 법에 걸리나", "수위방에서 음란물을 공유받았는데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 "가입한 수위방에 박사방에서 유포한 사진이 있으면 저도 처벌을 받나" 등의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페이스북 '수위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물 공유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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