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의료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중국 기업들은 수출 전 중국 내 판매 허가를 먼저 획득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껏 중국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의 유럽통합규격인증인 CE를 획득하면 유럽 지역에 의료물품을 수출할 수 있었는데, 중국 당국의 허가까지 추가된 것이다. CE를 획득한 중국 의료물품 수출기업 102곳 중 중국 내 판매 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21곳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대단히 엄격한 규제라는 해석이다.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적외선 체온 측정기 등이다.
앞서 스페인, 체코, 터키, 필리핀 등에서 수입한 중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불량 문제가 심각해 논란과 반품 사태 등이 벌어졌다.
다만 유럽 등의 기업과 의료물품 수출 계약을 맺은 중국 기업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해지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의료기업 관계자는 "통상 중국 내 판매 허가 획득에는 1∼3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며 "대량의 원자재를 구매해 생산에 들어간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면 막대한 재고 부담에 시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