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직선거법 88조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요청이다.
시민당은 이날 민주당과 시민당이 공동으로 연 선거대책위원회의와 관련해 '후보자 발언 유의사항'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시민당은 "지역구 정당 후보가 비례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후보는 공개 발언 시 다른 당 또는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은 삼가 달라"며 "특히 '지역구는 A정당, 비례는 B정당을 지지해달라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당은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선대위)가 다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와 회의를 개최하거나 통상적인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과 시민당이 경기 수원에서 공동으로 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시민당을 지지하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과 시민당이 선대위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각 정당의 선대위가 함께 회의를 열거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도 함께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나 당원은 지역구 출마자가 아닌 경우 시민당과 시민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도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 지역구 후보는 찬조연설, 유튜브 등 온라인과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시민당은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보물과 광고 등에 대통령, 총리, 민주당 대표, 후보 등과 시민당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싣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