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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01/20200401165018161306.jpg)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면제된다. 암과 희귀병, 중증난치병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는 지난 2월 29일 기준 총 13만7320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날부터 적용한다.
진단서 발급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시‧군‧구도 온라인을 통해 승인을 할 수 있다.
기존처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