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A씨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자원봉사자 B씨와 지지자 C씨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밴드 등을 통해 공표하고, 특히 C씨는 본인이 예비후보자인 것처럼 지지호소의 글을 밴드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