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공적 마스크 판매방식과 같이 '5부제'로 진행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에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한 달간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가 월 176만 원, 4인 가구가 월 475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공적 마스크 판매방식과 같이 '5부제'로 진행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에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한 달간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계획이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가 월 176만 원, 4인 가구가 월 475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