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내일부터 입국금지

2020-03-27 07:18
  • 글자크기 설정

28일 0시부터 기존 비자 일시 무효화, 입국 금지

공무 승무원 비자는 유효, "무역 등 긴급한 경우 비자 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중국 내 거류 자격이 있어도 현재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당분간은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경(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 조치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까지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도 임시 중단된다. 도착 비자 입국, 24시간·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성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 광둥성 144시간 무비자 입국(홍콩·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단체 여행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단체 여행객의 광시자치구 무비자 입국 등 정책도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우리나라 교민과 기업인, 유학생들이 현재 중국 밖에 있을 경우 중국 입국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예우 비자, 국제 승무원과 선원에게 발급되는 C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중국 공관을 통해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민항국은 이날 저녁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9일 비행 계획부터 적용된다.

민항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동방항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