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단속과 관련해 “올해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라며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부처와 함께 이번 합동단속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 업체, 불법 입국 알선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의 엄정 대처에도 나선다. 한편으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