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합동단속 실시..."연 4회 정례화"

2023-02-26 13:48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단속과 관련해 “올해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라며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부처와 함께 이번 합동단속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 업체, 불법 입국 알선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의 엄정 대처에도 나선다. 한편으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일관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을 향후 정례화(분기별 1회)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