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전염]③ 직장 내 성희롱 “퇴사 후엔 늦어, 재직 중에 해결해야”

2020-03-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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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3524건(32.5%)

고용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 사례집' 발간

직장 여직원이 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성희롱에 해고까지 겪는 사례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평등 상담사들은 이 같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퇴사 후가 아닌 재직 중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민간단체인 고용평등상담실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사례 1만839건을 상담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3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 1986건(18.3%), 고용상 성차별 상담 371건(3.4%) 등이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관련 상담이 2015년(6783건)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상담실 설명이다.

사례로 한 40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출산 후 ‘쪼개기 계약’을 요구하는 회사에 반발했다 지난해 2월 직장에서 해고됐다.

임신 전에 1년씩 전일제 계약을 했지만, 그가 출산 후 복귀하자 사업주는 2개월 계약에 시간제 근무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그가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고 통보를 했다. 이후 그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았고, 부당해고 증언 자료와 조사결과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그해 5월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그는 직장으로 복귀했다.

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휴가·육아휴직, 부당해고 관련 근로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방법 등 자문을 제공한다. 피해 근로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다.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은 불안·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진행되는 상담이다. 트라우마 극복뿐 아니라 법률 다툼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특화된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최대 10회의 대면 상담을 한다.

상담사들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증거수집 등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며 “퇴사 전 꼭 상담부터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상담 사례를 모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전국 고용평등상담실과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고 고용부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현황[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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