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담아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CCTV, 횡단보도 신호기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와 처벌을 강화한 게 골자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54개교 주변에서 △무인교통단속CCTV 설치(17억 원)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5억 원) △과속방지 시설, 안내 표지판, 도로 적색포장, 노란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89억 원) △대각선·고원식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교차로 개선(17억 원) 사업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합리하게 지정·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운전자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운전습관 정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이 처해질 만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