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담아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CCTV, 횡단보도 신호기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와 처벌을 강화한 게 골자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54개교 주변에서 △무인교통단속CCTV 설치(17억 원)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5억 원) △과속방지 시설, 안내 표지판, 도로 적색포장, 노란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89억 원) △대각선·고원식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교차로 개선(17억 원) 사업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 노상주차장을 전면 조사해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합리하게 지정·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운전자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운전습관 정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이 처해질 만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