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송인권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정기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되자 다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체 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조 전 장관 사건을 맡는 재판부와 논의한 결과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두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작년 9월, 12월 두 차례 기소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 기소 때 가족 비리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이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기로 판단하며 추가기소 부분은 따로 분리돼 기존 정 교수 재판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부부가 서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지만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지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추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