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은 혐의와 상관없는 "엎드려 자고 있었나" 등의 질문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정모 박사에게 조씨가 인턴 활동을 허위로 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7월 12일경 단기인턴 면접을 봤고, 같은달 21일까지 약 3~4일 정도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그 기간동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나오지 않아 같은달 22일자로 연수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7월 20일과 21일 방문한 기록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 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재판정에서 정 박사는 “조씨가 나오지 않아 실험실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조씨가 엎드려 잠만 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 반복된 질문을 했다.
다만 검찰의 주장은 시작부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2일 연수가 종료되던 날에도 조씨가 학교에 나온 출입기록이 확인된 것. 이 증거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는 달리 검찰도 22일까지 조씨가 나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씨가) 22일 오후 12시 퇴실 이후 더이상 나오지 않았다, 더이상 KIST에 나오지 않는 이유 못들었나"라고 물었다.
정 박사는 "조씨에게 직접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KIST 여자연구원이 센터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나가있으라고 했다, 상황이 여의치않아 우리가 챙겨줄 수 없으니 나가있으라고 해서 집에 있다가 케냐로 출국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캐묻자 정 박사는 케냐와 관련한 사실을 들은 바 없을 뿐더러 연구실 내 분쟁에 대해서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면접 당시부터 증인에게 케냐 봉사활동 양해구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정 박사는 "보통 인턴을 두달한다, 조씨는 계절학기를 듣고 7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케냐로 봉사활동을 간다고 햇으면 나올 의미가 없다"고 진술했다.
인턴 기간과 관련해 어떠한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질문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변호인은 "조씨의 연수 활동이 한 달로 정해져있는데, 6월 30일에 케냐로 가는 것이 정해진 학생이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정 박사는 슬그머니 "저는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이후 해당 기간 동안의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 박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날 정 박사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여러가지 했는데 조씨가 제 학생인지도 압색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며 "어머니인 정 교수도 재판정에서 처음봤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의 친구인 이모 전 센터장도 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