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한국거래소는 19일 오후 12시 5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다.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한다. 발동 이후 20분간 거래가 중지되며 이후 10분간 동시호가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앞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관련기사코스피, 장중 1500선 붕괴… 10년 8개월 만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변동(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코스피 #코스닥 #시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안준호 ajh@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