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주경제신문은 나 의원이 동작구을 지역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나 의원은 "'1인 1마스크 비상체제' 구축, 동작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좌파언론-좌파시민단체가 한 몸이 되어 주도면밀한 네거티브를 지속했다. MBC스트레이트를 필두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졌고,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로 무려 10차례나 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의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을 비롯해 아들의 4저자 포스터 및 예일대학교 입학 관련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인 딸 채용 관련 의혹 등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것.
나 의원은 "2012~2018학년도에 걸쳐 총 24명의 장애학생이 입학했다"며 "과거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한 재판 1, 2심에서 모두 '부정행위라고 명시한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성신여대는 교내 갈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태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장악하고 있는 학교다. 방송에서 인터뷰가 인용된 김호성 전 총장도 그 과정 중에 선임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딸 입시비리 의혹이나 성적비리 모두 법원에서 '진실'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지난 2016년 딸 입시비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지만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적 특혜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나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나 의원의 자녀 성적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정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나 전 원내대표 딸 입학과 관련된 성신여대 감사보고서 △장애인 입학전형 신설과 관련한 성신여대 관계자들의 진술 및 내부 결재문건 △딸의 성적 정정 내용과 다른 학생들의 성적 정정 내용 △성적 정정과정을 알 수 있는 내부 결재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연구소장은 "어떤 사건은 떠들썩하게 직권남용 비판을 받아가면서 하고 성신여대 문건은 각별히 보안을 요청한다며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수사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라도 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