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으면 해당한다.
단,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0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해당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