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 입국제한 132개국으로…한·노르웨이 외교장관 통화

2020-03-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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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63개…격리조치·검역강화 69개

홍콩, 16일부터 입국금지→격리조치로 제한 조치 완화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과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발병국을 대상으로 빗장을 거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1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發) 입국자의 출입을 막거나 제한, 또는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32개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 오후 6시 기준보다 1곳이 늘어난 것이자, 지난 13일보다 5곳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하는 곳은 57개,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6개이다.

우크라이나, 에리트리아, 브라질, 벨리즈, 시에라리온이 처음으로 조치를 시행했다. 또 콜롬비아, 덴마크,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이 기존 조치를 강화했다.

콜롬비아는 앞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문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입국 전 14일 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 콜롬비아 비거주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덴마크는 원래 대구·경북 등 한국의 일부 지역과 이란 등의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그러다가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는 4월 13일까지 이어진다.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했던 사이프러스 역시 이날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날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엘살바도르, 부탄 등은 이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처를 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이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등장하자 방역이 취약한 국가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8개이다. 우크라이나가 입국금지 조치 국가로 분류돼 전날 오후 6시까지는 17개였지만, 시에라리온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에라리온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이 발병한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인 외국인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1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대합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곳도 등장했다. 한국발 입국금지를 시행했던 홍콩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에서 온 내외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단, 대구·경북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지정시설에 격리된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노르웨이 국민 포함)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양국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쇠레이데 장관은 최근 노르웨이와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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