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는 등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논란은 점차 커져 언론보도로 이어졌고, 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문제와 정답이 유출된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거쳐 현씨를 기소했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현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경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딸들도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