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글과 함께 감염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의 사진이 게재되면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유포되어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서는 소방청의 방침에 따라 구급출동 시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등에 대하여 감염보호복을 착용해 이송하고 있다.
이는 발열 환자 등의 신고를 받고 이송한 환자가 추후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출동대원의 격리, 소방관서 폐쇄로 이어지는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이자, 이송 환자로부터 감염된 구급대원이 다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