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징벌적 손배제]주요국은 제도 적극 도입-범위도 확대

2020-03-12 08:00
  • 글자크기 설정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또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해 세계 각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8세기 처음 이 제도를 시작한 영국부터,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보다 약 18년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해 해외 주요국에서 운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본다.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 적용범위도 확장추세에 있다. 중국은 이미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消費者權益保護法)을 시작으로 계약법, 식품안전법, 불법행위법, 관광법, 상표법 등에 규정됐고, 2015년에는 식품안전법을 개정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개별법규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입법이 추진 중인 민법전에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우선 개별 법률에 의해 제한된 분야에만 인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영역을 보다 확대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배상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된다. 적용요건에 대해서는 법률마다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견해도 있다.

18세기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의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손해배상의 유형으로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가중사유가 있는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restitutionary damages) △변호적 손해배상(vindicatory damages)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 변호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전보적이거나 가중사유가 있는 손해배상으로 징벌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특히, 피해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해당 금액이 가해자의 징벌에 적절한 금액 인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나쁘게 행동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판결로 소개되는 ‘Rookes v. Barnard(1964)’ 건은 판사와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자제력(moderation)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코먼로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성문법상의 배액배상제도로 나뉜다. 코먼로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더군다나 판례마다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이 되는 사건이 존재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비난가능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규율방식은 주마다 다르다. 실손해가 존재해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수익을 얻어야 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소송에서 증거개시절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은 배심절차에 따른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판단자(배심 또는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여부와 그 배상액 산정이 이뤄진다.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는 연방이나 주의 성문법에 실손해의 2배 또는 3배로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이런 배액배상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의 성격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상이하게 보고 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을 뿐더러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