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코로나 집회금지, '1인 시위'는 가능할까
[2020.03.11 머니투데이] 1인 시위 막을 법적 근거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이의 근거가 되는 집회시위법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집회와 시위로 규정한다. 2인 이상을 '여러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의해 규율되는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1인 시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마스크 소금물에 담갔다 빼면 재사용 가능하다?
[2020.03.11 KBS NEWS] 입증 안 된 허위정보이다
"4% 천일염 용액에 마스크를 담갔다가 하룻밤 말리면 바이러스가 죽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루머가 확산되었다. 해당 글에는 캐나다 한인이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적혀있다.
확인해본바, 마스크 표면에 소금 코팅을 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캐나다 앨버타대 화공과 최효직 교수의 연구 결과로 그 과학적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 교수는 직접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금물에 마스크를 적신다고 소금이 코팅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일반 마스크가 오염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이가 허위 정보임을 강조했다.
▶ 한·일 입국금지 ‘사전통보’ 진실 공방의 전말은?
[2020.03.09 아주경제] 韓정부 “日 입국제한 조치 가능성 부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에 물어봤지만 사전통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발표 후 설명 과정에서도 누락된 정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또한 “일본 측이 입국제한 조치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부인했고, 언론 보도 이후에도 입국제한 조치 중 사실상 입국금지와 맞먹는 ‘사증 면허정지’, ‘14일 대기 요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전통보’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