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 예우' 법률 국회 통과 국가보훈처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관련기사美, 방위비 연계 무기 구매 압박↑... "해병대는 바이퍼 구매 왜 안 되나""신천지 이만희는 되는데···" 6.25참전 인정받는데 65년 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 행사 등도 추진하고,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이 유엔 참전 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에는 22개국의 195만여 명이 참전해, 3만7000여 명이 전사·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보훈처 #유엔 #참전 #용사 #초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