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현재, 한국의 누적 확진자수는 5328명(사망자 32명)으로 5000만 한국인구 중 0.01%, 1만명당 1명꼴 이상이 코비드19에 감염된 상황이다. 문제가 극히 엄중하다. 반면, 이웃 중화권 대만의 누적 확진자 수는 42명(사망자 1명)에 불과하다. 2300만 대만 인구 중 0.000018%, 인구 백만명당 2명 꼴 미만이 감염된 셈이다. 중화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우량한 방역 중간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대만의 양호한 방역 성과의 최대 비결은 뭘까?
제도개혁론자인 필자는 '엄중한 특수전염성 폐렴 예방 및 완화에 관한 특별조례(2)*(특별법)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治及紓困振興特別條例' 등을 비롯, 용의주도하고 시의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덕분이라고 판단한다.
이 특별조례 19개 조문 중 주요조항을 (개인적 논평 없이) 번역 소개하겠다. 일견하면 우리나라 각계 각층 전국각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엄중한 특수전염성폐렴 예방 및 완화에 관한 특별조례'
제1조: (COVID-19),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심각한 특별 호흡기 증후군이 주는 국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앙 보건 당국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 치료 및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 보조금 또는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 의료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조직), 학교, 법인, 조직 및 그 직원은 각급 정부 기관(조직), 학교, 법인 및 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중증 특수전염성 폐렴, 손상,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사망에 감염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본 규정을 시행한 후, 중앙 보건 당국은 자녀의 다양한 혜택 또는 교육 비용을 보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3조 3항 : 자가격리, 거주지검역, 집중격리 또는 집중검역을 받은 자의 임직 기관(기구), 사업단위, 학교, 법인 단체는 방역 격리조치에 필요한 휴가 휴직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 인사와 보수와 수당 상여금 등에 불리한 처분을 금지한다. 이는 가족이 격리됨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확진자와 자가격리된 자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제5조 1항: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1항에 규정된 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은 중앙방역지휘센터(CEOCC)의 장의 지시에 따라 생산 시설과 원재료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중앙방역지휘센터의 장은 전염병 상황을 예방 통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방역기간 중 방역 또는 검역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앙방역지휘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비디오, 사진 등)공개를 명령하거나 기타 필요한 예방 및 관리 조치 또는 폐기를 지시할 수 있다. 중증 특수전염성 폐렴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관련 조항은 전염병이 종식되었을 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9조: 심각한 전염성 폐렴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산업, 사업 및 의료(외교), 구호조직, 및 관련 직원에게는 구제, 보조금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앙방역지휘센터의 조치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의료 기관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약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동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제13조: 엄중한 특수 전염성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각급 보건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대만달러(약 8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조: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5조: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 보건 당국의 격리조치에 위반한 자는 20만 대만달러(약 800만원) 이상 100만 대만달러(약4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6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 기관, 지방자치정부 및 단체는 5만 대만달러(약 200만원)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약 4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I. 제3조 3항의 위반
2. 제5조 1항에 따라 각급 정부 기관의 요구 또는 요구를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제7조에 따라 중앙방역지휘센터장의 명령을 위반한 비상대책 또는 조치.
제19조: 본조례 시행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다. 단 제12조~제16조는 공포일(2월 25일) 즉시 시행한다. 본조례 시행 기간 만료는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다.
◆◇◆◇◆◇◇◆◇주석
(1)*지난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했다. CO=코로나(CORONA), VI= 바이러스(VIRUS), D=질환(DISEASE), 19=2019년이라는 네 가지 의미를 내포해 결정한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만 ‘우한 폐렴’이나 ‘코로나19’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정확히 모르겠다. 참고로 반중 성향의 대만 민진당 정부도 ‘우한 폐렴“이라 부르지 않고 ’특수전염성폐렴‘ 또는 ’COVID19‘로 부르고 있다.
(2)*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는 의회(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대만:입법원)가 제정한 법률을 條例, 決定, 規定이라고도 칭한다. 강효백, 『중국법 통론』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7, 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