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단, 소명기간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체납세 징수 유예기간 중일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한다.
내달 2일 진행되는 사전예고 통지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55명과 46개의 법인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17억원, 법인 26억원 등 총 43억원에 달한다.
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소명기한을 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18일 대상자를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체납자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