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PC방 게임 요금 50% 환급... 코로나 피해 돕는다

2020-02-28 13:11
  • 글자크기 설정
엔씨소프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위해 3월 한달 간 G코인 사용량의 50%를 보상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G코인은 엔씨패밀리존에서 가맹 PC방 사업주가 이용하는 통합 화폐다.

엔씨소프트는 대구에 위치해 있는 ‘PC방 사업주 전용 고객센터’ 직원들의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3월 중순까지 고객센터는 온라인 1:1 문의 상담만 가능하다.
 

[사진=엔씨소프트 로고]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