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채무자 이모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했다.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예보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