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6800억 청구소송 최종 승소

2020-02-27 16:45
  • 글자크기 설정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사업 관련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채무자 이모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했다.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예보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