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가 목적?… '조국'만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2020-0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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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나란히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도" 지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입시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부분에서 조 전 장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표면상 이유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위조·은닉에 어떻게 관여하고 공모했는지 보다 상세하게 적어 공소장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보다 먼저 기소됐고, 이에 수사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의 공모 부분이 충분히 적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열린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네차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와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의 본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다. 증거인멸이 되려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범죄가 없으면 '범죄의 증거'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인멸한 자료가 무슨 범죄의 증거인지'를 설명하라는 말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인멸한 자료가 어떤 범죄의 증거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역시 그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한 법정에 세우기 위해 여러차례 사건병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소장 변경 역시 그런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당시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재차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앞서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김미리 판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애초 재판부의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이에 검찰의 희망과는 달리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친척인 조범동인 사실 ▲블루펀드가 피고인 가족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블루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 등을 염려해 은폐하기로 하고, 코링크PE 관계자로 하여금 의도 부합한 허위자료를 만들고 관련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하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거나 과태료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증거인멸'로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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